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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3.04.28

연말정산 잘못한게 있는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직장인인데 1월에 연말정산 할때 누락한게 있네요...

제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잘못한게 있는데 5월에 따로 해도 될까요?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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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

    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마감이 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깢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은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누락한 것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T유형)에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을 별도신고한다고 하여 회사로 통보가 가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령한 총급여를 수정하는 경우 회사에 연락이 가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따로 하셔도 됩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고 조회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연말정산 잘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생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한 경우라 하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공제나 이중공제 등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