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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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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명품을 샀는데, 그게 짝퉁으로 밝혀진 경우 소비자 개인이 판매자를 고소 가능해서 승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며 100% 승소가능합니다. 짝퉁을 파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이며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 물품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