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명품을 샀는데, 그게 짝퉁으로 밝혀진 경우 소비자 개인이 판매자를 고소 가능해서 승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며 100% 승소가능합니다. 짝퉁을 파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이며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을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 물품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