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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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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을 사정상 두군데를 계약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방을 사정상 두군데를 계약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이 더 큰쪽으로 해야하는지, 자주 거주하는 쪽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이 안되어있다면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회수불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더 큰 경우나, 실제 거주를 더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