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기간 2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중입니다.
2023.2.1.~2023.12.31
2024.1.10.~2024.12.31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근무중이신데요 올해까지는 2년이 안되는데 내년에 또 잘라서(ex.2025.2.~2025.12.31.)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끊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2년 전환규정에 걸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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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단절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