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혜로운노린재213
지혜로운노린재213

계약직 근무기간 2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중입니다.

2023.2.1.~2023.12.31

2024.1.10.~2024.12.31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근무중이신데요 올해까지는 2년이 안되는데 내년에 또 잘라서(ex.2025.2.~2025.12.31.)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끊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2년 전환규정에 걸리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단절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