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매 처리된 압류주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인의 유품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공매 처리된 압류 주식이 발견되어 확인 한바
고인의 주식 증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인의 유품에서 공매 처리된 압류 주식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압류 주식의 소유권 확인
먼저, 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증권계좌 내역과 압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공매 절차 참여
압류 주식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유족들은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하며,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압류 취소 신청
만약 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고,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족들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취소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압류의 근거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고, 유족들이 이를 상속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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