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후 고인의 유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빚이 있어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 후 상속포기 판결문이 와 상속포기가 완료가 되었는데 고인의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나요?
버리거나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기에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상속인 소유 물품에 대한 권리도 없고, 이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공탁을 하거나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고인의 유품인 핸드폰이나 지갑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이며, 일단 다른 짐들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망인의 개인적 물품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함부로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갑이나 휴대폰 역시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