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 연을 끊었던 )상속포기 언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을 끊었던 아빠가
최근에 고독사 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래를 할수 가 없어 시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기관 에서는
시신을 인수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처리가 되어야지
할수있는 건지 사망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파시면 되는 것이며 사망이 확인이 되어야만 하므로 행정상 사망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