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사망하시어 제 자녀 상속 포기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3월 25일 사망하셨고 어머니(배우자), 자녀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제가 포기할 시 사위와 자녀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상속 포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1. 상속과 관련하여 받아본 등기 등 서류는 없으나 관련 법률을 인지했다는 사실 만으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제가 저의 자녀 상속 포기를 신청할 경우 별도 소송위임장이 첨부가 필요할까요? 현재 준비한 서류는 [망인 기본증명서, 망인 말소자등본, 망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청구인(자녀)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모) 인감증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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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진행가능하겠으며,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