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자소송 에 청구원인 이렇게 기입하면 될까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조카) 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자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2025년 10월 ○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삼촌이 돌아가셨고, 자녀 상속포기 완료.

삼촌의 형제자매(저한테는 엄마, 이모,삼촌 ) 이 상속 포기 신청 만 했을 경우, 저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만약에 형제자매 도 상속포기판결문이 나왔으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거의 잘 쓰셨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문구를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쓰면 자연스러운데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상속인(조카)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자녀) 및 차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이 청구인에게 승계됨을 알게 되어, 민법 제 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