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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부심있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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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고인의 자녀 중 1명과 그 밑에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순위 상속자 중 1명과 그 밑에 차순위 상속자인 손자가 동시에 청구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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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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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청취지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원인에는 망인이 사망을 언제했고, 상속인이 누구인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면 되어서

    청구원인을 자세히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인지 등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재한 다음

    상속포기를 하고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ㅇㅇ. ㅇㅇ.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손자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라고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