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가 매겨 집니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