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기준은 뭔가요?
가장 흔하게 민사 재판을 볼 수 있는 주제는 상속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입양한 자식보고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동거를 하던 내연관계의 사람이 상속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기준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법률상 배우자, 자녀,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가 매겨 집니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