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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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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게 일부의 상속인이 특별수권을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만일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특별수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를 일부만 거친 경우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