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소송물의 승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소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점유승계인, 등기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나 채권적 청구권이면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권적 청구권이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소송물의 승계인은 전소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할 실질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 자체가 이전되므로 점유 등기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채궈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적 권리라 제3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