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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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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소를 제기할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언제 상속인들에게 수송수계가 문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