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구조신청시 상대방이 작년 돌아가셨어도 망자로 적어야하죠?

상대방이 죽었기에 보정명령이 나오거나하면 이 재판을 취하하고 다시 상속인들 상대로 각각 재판할려고 하는데 구조신청으로 변호사가 있을경우 여러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를 취하할 필요없이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합니다.

    소송구조변호사는 해당 사건만 대리하므로, 다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건에서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 재판으로 하더라도 병합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