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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핫한숭어
소송 승소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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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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