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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민사소송 2심시 당사자(채권자)가 승계참여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민사소송 2심시 당사자(채권자)가 승계참여 가능한가요?

아님 소송가액에 따라 승계참여가능여부가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이전받은 자가 있다면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해도 승계참가는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