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특정 유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자식들이 모두 골고루 배분받지 않나요?
남자, 여자에 따라 %가 달라질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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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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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있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남자든 여자든 법정상속지분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