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 간 유산 상속 시, 형제 별 배분양의 문제
부모님 유산 상속에 관하여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유언장인가요?
유언장에 자식 한 명 한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면,
다른 자식들은 소송을 낼 수 없는 건가요?
유류분반환소송? 인가 그런 걸로 자식들도 최소한의 자신들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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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 등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방식을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르되 만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면 침해받은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이 결정된 후에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배분받아야 했을 몫보다 적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별도로 남겼다면 이를 우선으로 하되, 유류분 침해여부가 문제되고,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셨다면 유언장이 가장 중요한 문서이고,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