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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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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돌아가시고 자녀 1명은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데

상속 포기 하는 자녀 1명이 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3개월 안에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과정에서 2달정도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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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1명만 포기를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면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2개월 내에는 결정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이후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2개월 전후의 기간은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