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포기 문의
상속분할협의서(내용:상속받지않겠다)에 서명한 뒤, 사망개시 3개월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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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속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상속포기신청은 결정은 나오겠으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