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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사고 과실 너무억울해용
나3차선 상대4차선 내가 4차선가야하는상황 그런데 상대가 비상등을켜고 브레이크를 횡단보도나올까지 밟음 차신호는 게다가 초록불인데…그래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 내차뒤를 박으심. 방향지시등은 오랫동안키고 들어옴 . 상대차는 불법주정차할거같아서 앞으로 낀건데 자기는 서행으로 가는중이엿다 주장 . 근데왜? 비상등을켯냐하니 슈퍼찾는중이었음 무과실주장….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초록신호에 비상등에 브레이크면 제입장은 당연히 불법주차로 보이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과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 차량의 진행 상항 및 충돌 상황에 대한 영상 등 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