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노란바다매193
노란바다매193

차선변경시 사고 과실 너무억울해용

나3차선 상대4차선 내가 4차선가야하는상황 그런데 상대가 비상등을켜고 브레이크를 횡단보도나올까지 밟음 차신호는 게다가 초록불인데…그래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 내차뒤를 박으심. 방향지시등은 오랫동안키고 들어옴 . 상대차는 불법주정차할거같아서 앞으로 낀건데 자기는 서행으로 가는중이엿다 주장 . 근데왜? 비상등을켯냐하니 슈퍼찾는중이었음 무과실주장….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초록신호에 비상등에 브레이크면 제입장은 당연히 불법주차로 보이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과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 차량의 진행 상항 및 충돌 상황에 대한 영상 등 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