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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비장한레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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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된 자녀들을 호적에서 뺄 수 있나요?

이혼 당하고 재혼한 남자입니다. 전처 사이에 1남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젠 둘 다 성인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전처가 가족을 모두 버렸기에 저 혼자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첫째는 엄마(전처)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군대에 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저랑은 거의 왕래도 없습니다. 본인들 답답한 문제가 생길 때만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전처는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3년 전 재혼하여 자녀 1명 생겼습니다. 이제 성인이된 자녀들이 엄마에게 가길 원한다면 호적까지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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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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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친자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 배우자가 재혼하며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기존 친족관계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