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중징계 대상자 퇴사 문의합니다
공공기관 퇴사를 문의하려 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에 걸려 내부 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진 신고 후 모든 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업무가 운전을 매일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면목이없고 정신적으로 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을 거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1월 초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 직장 내부 규정에 내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자와 위원회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가 확정되어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않으면 퇴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퇴직금, 연차보상비, 명절 휴가비가 나오는 데 포기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