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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스컹크192
신박한스컹크192

공공기관 중징계 대상자 퇴사 문의합니다

공공기관 퇴사를 문의하려 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에 걸려 내부 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진 신고 후 모든 서류를 회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업무가 운전을 매일 같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면목이없고 정신적으로 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을 거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 합격하여 1월 초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 직장 내부 규정에 내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자와 위원회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가 확정되어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않으면 퇴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퇴직금, 연차보상비, 명절 휴가비가 나오는 데 포기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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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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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내규를 이유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원면직만 제한될 뿐이므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관이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 먼저 해고하지 않는 이상 사직처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특정 시점 이후 더 이상 현재 기관에 출근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시라면 기관이 사직 등 의원면직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는데 어차피 퇴사가 목적이라면 무단 결근 또한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무단 결근 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등 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