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장이 6개월 이상 반드시 근무 이런사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보통 어떤 사항들이 명시되있죠? 물품파손시(그릇깨기) 변상 이런것도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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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이전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의무 근무를 강요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넣을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하지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내용은 위법,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명시할수는 있지만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6개월이 되기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물품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