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이 100% 과실
안녕하세요
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
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우리쪽 보험에서 자상처리 되어 비용 처리 받는건 알겠는데 합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합의의사도 보이지 않아 배째라는 건지 상대방 의사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배째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무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 같은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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