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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치매어르신(중등도 인지기능저하로 상황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짐)인데
주 보호자께서 주보호자외에 다른 가족들과의 외출,외박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대로 시행할 경우 다른 가족들이 시설측에 어르신의 외출을 제한한다며 노인학대로 신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 주양육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시면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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