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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한애벌래67

공정한애벌래67

개인사채업 원금도못갚으면 형사고소당하나요?

지인이 1000만원가량 개인사채를 빌렷고 원금을 못갚은상황이예요

대출을 몇차례받는과정에서 아버지수술비, 업비트코인사진을 시드머니 얼마보유중 등으로 속여가며 몇차례에걸쳐 1천만원을 개인사채업자에게 차용하였는데 이경우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사기죄로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채업 과정에서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상환의 노력을 보여야하고, 민사소송도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채업 원금을 못갚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사기죄는 아니기에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신다면 민사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