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노는바텐더
여전히노는바텐더

해고 예고 통지.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A 제조업에 약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까지 약 2개월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소싱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예고일은 12/15일입니다. 해고 예고 통지는 11/15일 이전에 받았구요.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12/15일까지 일을 하기 불편하니 11월 말까지 근무하면 12/1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는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1월 말까지 근무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12/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방해요소가 있을까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요. 11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11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또한, A 제조업에서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웃소싱에게 전달했고 아웃소싱은 만약 12/15일까지 일을 하고 싶다면 근무지 변경 통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며, 별 다른 문제 없이 10개월을 일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어 출산 휴가 때문에 해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지 변경 통지를 받은 이 시점에 제가 A제조업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말까지 근무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12/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방해요소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결국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재배치)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