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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당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장부지 부근 토지에
외부인이 텃밭을 작게 만들어 상추등 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장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만
약간 괘심한 생각이 들러어, 그 텃밭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할수 있나요
( 펜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왕래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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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해당 농작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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