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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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장부지 주변토지 인근에 외부안이 ?

안녕하세요. 당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장부지 부근 토지에

외부인이 텃밭을 작게 만들어 상추등 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장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만

약간 괘심한 생각이 들러어, 그 텃밭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할수 있나요

( 펜스가 없는 지역이어서 왕래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한 부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해당 농작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