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주소이전 관련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1) 부모님 함께 거주시 가구 중위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거나 2)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면 본인 소득 기준은 상관없음 이렇게 두개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조건1)은 충족이 안되는 상황이고, 조건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구 자취방으로 주소지를 분리시켜 놓고 신청하면 될까요? 미리 알아야할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것같은데 솔직히.. 제가 친구집에서 실거주 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불가하지 않나요?
제가 9월쯤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예정이라
몇달 전쯤 주소지를 분리시켜 놓는게 좋을지, 친구 자취방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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