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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절차중 고인의 명의로 된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tv회선 해지시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원스톱 결과도 아직 다 안나와서 본격적인 상속절차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1.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인터넷 tv 핸드폰 회선을 가족이 해지해도 되나요?
2. 원스톱서비스 조회날짜 이후에 추가된 공과금과 핸드폰사용료가 있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정승인을 대비했을때 가장 안전할까요?
한정승인중 망인의 채무는 대신 갚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공과금이나 핸드폰요금 등은 또 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해지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일단 사망일 기준으로 해지를 하시고, 해지일 기준 체납된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도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시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기에 상속재산으로는 납부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의 공과금 또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으로 상환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한정승인 청산시 채무변제순위가 존재하므로 공과금의 순위에 맞게 상환하셔야 하기에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