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외 지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되어 제가 가지지 못하고,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성됐던 근로계약서 담당업무는 임원 관리 및 기획 업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표가 자신의 개인 질병때문에 점심식사를 시간에 맞춰 배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배달하기엔 저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주문과 수령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입사한지 몇년이 지났는데 가능한지?
또, 위의 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도 신고는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신고가 가능하지만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지시 만으로는 노동청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지켜지지 않거나 이를 통한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