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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팔려고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등록세 납부하고 상속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후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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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2.1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 때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권이 완전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할 때는 세금 고려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야 하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그 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자동)

    취등록세 납부 (구청 등 관공서)

    등기 (등기소)

    이 절차를 거쳐야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권이 완전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후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