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중소기업감면 시 종전근무지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5.01~10월까지 A기업에서 근로소득 2천만원(소득세 10만원 전액 환급)
25.11~12월까지 B기업에서 근로소득 2백만원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소득은 22백만원인데,
중소기업감면 대상급여는 2백만원 입니다.
위하고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대상급여가 B기업 소득인 2백으로 반영됩니다.
종전 근무지 A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총소득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금액 수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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