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중소기업감면 시 종전근무지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5.01~10월까지 A기업에서 근로소득 2천만원(소득세 10만원 전액 환급)
25.11~12월까지 B기업에서 근로소득 2백만원 가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소득은 22백만원인데,
중소기업감면 대상급여는 2백만원 입니다.
위하고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대상급여가 B기업 소득인 2백으로 반영됩니다.
종전 근무지 A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총소득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금액 수정은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200만원 모두 감면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모두 합산하고, 감면대상소득을 입력할 떄는 감면대상소득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