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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지빠귀204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다가 휴직한 상태로
다음 회사에 입사한 이중근로자입니다.
12월에 전근무지를 퇴사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중근로자가 다니는 두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는다면 1년치 근로소득 전부 소득세감면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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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년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