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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지빠귀204
색다른지빠귀20422.02.11

이중근로자는 두 사업장 모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가능한가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다가 휴직한 상태로

다음 회사에 입사한 이중근로자입니다.

12월에 전근무지를 퇴사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이중근로자가 다니는 두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는다면 1년치 근로소득 전부 소득세감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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