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퇴사 후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취업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025년도 연말 정산 진행 중인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자로 전 직장(중소기업)을 퇴사하고 2024년 12월 10일자로 현 직장(아버지가 사장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여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전달 드렸습니다.

총무팀 통하여 오늘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는데 전 직장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리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비대상자(임원 및 대표임원의 자식)이라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직장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현직장 급여(12월 10일~30일)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감면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현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