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야구 우천시 취소, 노게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와서 경기를 할 수 없거나 경기도중 노게임이 선언되면.

관중들의 입장료는 환불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경기가 시작하면 환불은 없나요?

선수들의 기록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게임은 경기가 정식으로 성립하기 전에 종료된 경우를 말하기에 전액 환불입니다. 또한 경기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에 선수 기록은 무효처리됩니다. 하지만 경기중에 발생한 징계조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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