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개인회생)신청 전에 국세(4대보험)를 카드납부 해도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고려중입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탕감해주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이 되면 부실차주 신청 후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받는 제도 인데요,
국세(4대보험료)가 조금 미납된게 있어서 카드가 정지되기 전에 카드로 납부를 해볼까 합니다.
부실차주는 최근 카드 사용대금도 채무로 인정되어 탕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세라서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4대보험료)는 인정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따로 현금 납부 하라든지,,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 출발 기금 부실 차주 신청 전에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국세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신고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와 협의하여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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