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 할 때요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
소극 재산 목록에 이 대출을 넣어 작성 할 때요
이 대출의 이자까지 같이 적어야지
이 대출금의 매달 내는 은행 이자는 안 적고 대출금만 적어서 내면
대출금만 인정되고 대출 이자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요?
소극재산을 적어서 제출할려면 대출 금액과 피 상속인이 이 대출에 대하여
매달 내셨던 이자까지 같이 적어서 내는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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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원금 + 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대출원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 변제시에 구체적인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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