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 할 때요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

소극 재산 목록에 이 대출을 넣어 작성 할 때요

이 대출의 이자까지 같이 적어야지

이 대출금의 매달 내는 은행 이자는 안 적고 대출금만 적어서 내면

대출금만 인정되고 대출 이자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요?

소극재산을 적어서 제출할려면 대출 금액과 피 상속인이 이 대출에 대하여

매달 내셨던 이자까지 같이 적어서 내는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원금 + 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대출원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 변제시에 구체적인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