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판결 이후 적극재산 처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완료되면 시일이 약 3~4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망인 명의 부동산(근저당 설정+가압류 되어 있음) 및 자동차(근저당 설정 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및 압류한 기관에서 경매 처분 등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대출 및 자동차 담보대출 2개월 연체중이며 한정승인 진행 중에 해당 기관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적극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데..한정승인 완료 후 임의 배당할 경우 안분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적극재산] 상가 한동 : (시세) 3억 / (등기설정 금액) 2억8천, 자동차 : (시세) 2천3백 (등기설정) 2천 7백
[소극재산] ① 전북은행 : 2억8천(대출) ② 기업은행 : 6천5백(대출) ③ 개인 채권자 : 5천 (대여금)
④ 현대카드 : 3천5백 ⑤ 케이뱅크 :2천8백 (대출) ⑥ 하나은행 : 2천7백 (대출)
⑦ 하나캐피탈 : 2천6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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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권이 붙은 재산은 우선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안분비율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