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쾌활한돼지65
쾌활한돼지65

한정승인 판결 이후 적극재산 처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정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완료되면 시일이 약 3~4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망인 명의 부동산(근저당 설정+가압류 되어 있음) 및 자동차(근저당 설정 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및 압류한 기관에서 경매 처분 등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대출 및 자동차 담보대출 2개월 연체중이며 한정승인 진행 중에 해당 기관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적극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이 있는데..한정승인 완료 후 임의 배당할 경우 안분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적극재산] 상가 한동 : (시세) 3억 / (등기설정 금액) 2억8천, 자동차 : (시세) 2천3백 (등기설정) 2천 7백

[소극재산] ① 전북은행 : 2억8천(대출) ② 기업은행 : 6천5백(대출) ③ 개인 채권자 : 5천 (대여금)

④ 현대카드 : 3천5백 ⑤ 케이뱅크 :2천8백 (대출) ⑥ 하나은행 : 2천7백 (대출)

⑦ 하나캐피탈 : 2천6백 (대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권이 붙은 재산은 우선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안분비율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