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계약했을때 건조한편에 속한다고 해서 입주를하게 되었는데 겨울에도 작은 곰팡이가 있었지만 비가 온뒤 바닥에 습기가차 사방에 곰팡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습기도 사서 틀어보고 환기도해보고 보일러도 틀어봤지만 더 심각해져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그 후에 조치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말하면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라는 특성이 습기가 없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겼고 임차인이 환기나 제습기의 용량이 부족한 문제등으로 인해 공파이가 발생하였다면 보증금반환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등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가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