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임차인인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체 특약을 이용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
필로티 1층 집에 이사온지 한달반 정도 됐구요. 현재 천장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해결 중에 있습니다. 누수로 의심이 되는데, 업자가 와서 누수 지점을 못찾아가지고 장마 끝나고 한번 더 보기로했습니다. 누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집주인은 환기를 계속 언급했구요. 저는 애초에 입주하고부터 출근할 때 항상 창문을 모두 열고 나갑니다.
하지만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천장 뿐 아니라 벽지 일부에 듬성듬성 곰팡이가 나더니, 이제는 모든 가구(서랍 내부 까지), 도마 등 나무 소재에는 모두 곰팡이가 잔뜩 폈습니다. 벽지, 가구 전부 초기에 잡긴해서 휴지로 다 티안나게 닦이긴했는데요. 환기를 반나절을 시키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도 해지하려고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중 매월차임이 2회 연체 시 본계약은 해지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특약을 이용해서 약 3개월 치의 월세 지급 후 중도퇴실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협의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해지할 여지도 있겠으나,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