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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허스키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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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인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체 특약을 이용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

필로티 1층 집에 이사온지 한달반 정도 됐구요. 현재 천장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해결 중에 있습니다. 누수로 의심이 되는데, 업자가 와서 누수 지점을 못찾아가지고 장마 끝나고 한번 더 보기로했습니다. 누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집주인은 환기를 계속 언급했구요. 저는 애초에 입주하고부터 출근할 때 항상 창문을 모두 열고 나갑니다.

하지만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천장 뿐 아니라 벽지 일부에 듬성듬성 곰팡이가 나더니, 이제는 모든 가구(서랍 내부 까지), 도마 등 나무 소재에는 모두 곰팡이가 잔뜩 폈습니다. 벽지, 가구 전부 초기에 잡긴해서 휴지로 다 티안나게 닦이긴했는데요. 환기를 반나절을 시키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도 해지하려고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중 매월차임이 2회 연체 시 본계약은 해지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특약을 이용해서 약 3개월 치의 월세 지급 후 중도퇴실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은 임대인의 해지권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협의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해지할 여지도 있겠으나,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