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로 고소를 한다고 친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옥상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던 중 친구A가 조그만한 양은접시를 난간에 놔두다 실수로 떨어뜨리고, 바로 친구와 같이 내려가보니 5~6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인 K가 "친구들 3명 맞았다"고 하며 "제 친구한테 어떻게 보상해줄거냐"해서 친구A가 "죄송하다 인당5~10은 해드릴 수 있다 한 다음, 30만원 달라 해서 30만원을 보내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K와 그릇을 직접 맞은 G가 올라와서 K는"30으로는 안될 것 같다 더 달라, 안주면 경찰 부르겠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라 하였고, G는 "본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지나서 경찰이 올라와 조사를 하고 내려간 뒤 K가 친구 A에게 "계좌 불러라 돈 다시 보내겠다" 해서 친구A는 돈을 다시 보내줬고, 저는 기분이 안좋아져서 "시발" 딱 이 두글자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친구 A한테 연락이 왔는데 G는 친구A에게 안아프다고 괜찮다고 해서 20만원에 합의가 되었고, K는 갑자기 "자기자신도 양은접시에 맞았다고 친구A에게 100만원 이하는 합의 절대 안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욕설했으니 고소한다고 경찰에게 들었답니다.
먼저, 만약 K가 양은접시에 안맞은 증거를 확보할 시에 무고죄로 역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저는 욕설을 본인에게 한 것도 아니고, 지칭해서 한 것도 아닌데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또한, 만약 고소가 성립이 될 시에 무고죄나 다른 방법으로 역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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