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속 딱지는 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른가요??
얼마전에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모르고 50km갔다고 하면서 어떻하냐고 이야기하시드라고요. 그러니깐 다른 아주머니께서 속도 위반 딱지는 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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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과속시 속도별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속도위반시 4만원
20km 초과 ~ 40km 이하 - 70,000원
40km 초과 ~ 60km 이하 - 100,000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윽한딱따구리187입니다.
보통 승용차로 속도위반 10~20 정도는 4만원이면 20~40은 7만원입니다.
40~60은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과속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모든게 두배구요..
도로 최고 속도 2배를 넘으면 면허 취소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속도에따라 벌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와다르게 더많이 나오죠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맞습니다. 과속 딱지는 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의 양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