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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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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면책기간을 두지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해보험에서 따로 면책기간을 두지않기때문에 고객님께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라고 상담원이 얘기를 하던데 면책기간이 없는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험 책임을 지켜준다는게 좋은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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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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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없다고 하던가요?

    본인 질문대로라면 생명사에서도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치아보장, 암보장, 치매보장등 면책기간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 없는 것은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통 암진단금이나 치아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지만 다른 특약은 가입즉시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 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도 90일의 면책 기간과 1년 이내 보험 사고시 감액 기간을 두게 됩니다.

    상해와 같은 우연적인 갑작스러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에 해당하나 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과

    감액하여 보상하는 기간을 두게 되는 것으로 손해 보험에서 면책기간이 없다는 것은 가입 즉시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게 되므로

    고객 측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사고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따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경우는 순식간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고의로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면책 기간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면책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아 보험이나 암 보험 처럼 일정 기간 면책기간을 두는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면책 기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보장을 못받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즉 그 상담원이 말한것은 이러한 면책기간을 두지 않는 다는 이야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