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매출 시 옵션에 과세상품(포장용기)를 판매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에 사과5kg 를 판매하는데 추가 옵션에 보자기(+2,000원 ) 을 선택할수있게해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에 사과5kg 를 판매하는데 추가 옵션에 보자기(+2,000원 ) 을 선택할수있게해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거래단위를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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