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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세 이하인 자녀가 21년 2월에 취업했을 경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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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자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2월에 취업했다면 21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업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비록 취업전 지출한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입한 연간 보장성보험료(종신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질문에서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무의미합니다.

      참고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에 취업한 경우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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