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입한 연간 보장성보험료(종신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질문에서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무의미합니다.
참고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에 취업한 경우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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