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이상의 자녀의 보험료를 제가 납부하고 있다면 보험료 공제 가능하나요?

자녀가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라서 보험료 공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료를 공무원인 제가 납부하고 있다면 보험료 공제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험료 계약자가 자녀분이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