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세 이하인 자녀가 21년 2월에 취업했을 경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자녀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년 2월에 취업했다면 21년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업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비록 취업전 지출한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입한 연간 보장성보험료(종신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질문에서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무의미합니다.
참고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1년에 취업한 경우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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